2015년 12월부터 이력추적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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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제품을 등록하여 식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정
-식품위생법 제 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안전처 고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2014년 12월 1일 부터 매출비중에 따라 적용
(주)유유헬스케어는 2015년 12월 1일부터 단백질 제품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2016.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제품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력정보조회서비스에 기업명, 제품명,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력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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